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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80년대 군사독재 정권, 5·18자료 조직적·지속적 은폐·왜곡”

등록 2018-02-07 22:15수정 2018-02-07 22:56

1985년 ‘80위원회’·88년 ‘511연구위’
특전사 전투상보·장병 수기 등 왜곡

“특조위 조사, 조종사 못밝혀 논란 일 수
5·18특별법·강제권한 조사위 시급”

서주석 국방차관, ‘511연구위’ 실무위원 활동
“초임 시절 자의와 무관하게 참여…부끄러워”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전일방송> 직원으로 일했던 시민이 지난해 2월23일 이 빌딩에 남아 있는 총탄 자국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전일방송> 직원으로 일했던 시민이 지난해 2월23일 이 빌딩에 남아 있는 총탄 자국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변호사·이하 특조위)는 7일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군, 정보기관 등에 남아 있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이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 조직적으로 은폐·왜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6월엔 국가안전기획부(당시 부장 장세동) 주도로 ‘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회’와 ‘실무위원회’(80위원회)를 구성해 소위 ‘광주사태 백서’ 발간을 목표로 활동했다. 당시 대학생들이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에 나서는 등 5·18 진상규명 요구가 분출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위원회엔 청와대, 안기부, 법무부, 국방부, 보안사 등은 물론 여당인 민주정의당까지 참여했다.

1988년 5월에는 노태우 정부의 국방부가 국회의 5·18 청문회에 대비해 ‘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방부 산하 각 기관이 참여한 실무위원회로 511연구위원회와 511 상설대책위원회를 두었다. 특조위는 “511연구위는 군 자료 수집·정리에 그치지 않고 군에 불리한 자료를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특전사의 전투상보와 장병들의 체험수기 등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특조위 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지만, 헬기 사격 부대와 총을 쏜 조종사 등이 특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 수 있다”며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 강제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헬기 사격, 암매장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511연구위원회의 전담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방송>(KBS)은 당시 문서를 공개하면서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은 보고서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무력진압에 대해 ‘시위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작성했으며, 이 내용이 511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연구소 입사 2년 만의 초임 근무 시절 실무위원 참여가 자의와 무관한 것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광주/정대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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