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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자유한국당 116석으로 줄어

등록 2018-02-13 10:26수정 2018-02-13 15:52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 확정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 갑)이 1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의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7석에서 116석으로 줄게 됐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송파을·부산해운대을 등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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