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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여가위, 성매매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보호’ 법안 의결

등록 2018-02-21 19:06수정 2018-02-21 21:3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도 강화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는 대신 성매매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매매 범죄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꾼 것이다. 현행법에서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닌데도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정의에 따라 수사 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 및 상담 과정을 받게 하고 있었다. 피해 대상이 아닌 범법자로,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 청소년과 같게 처리해온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매수자들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 법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여가위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여가위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지난 정권때는 법무부에서 반대해왔던 내용인데 최근 전향적으로 바뀌어 통과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을 50% 가중 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만 14살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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