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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여론 높아

등록 2018-02-21 22:33수정 2018-02-21 22:53

직접 민주주의 강화

민주당 “소환권 넣되 범위 제한”
한국당 “국력낭비 우려” 신중론

민주·정의당 ‘국민발안제’ 지지
주요정책 국민투표도 쟁점으로

⊙ 국민소환권

국민이 법을 위반했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통령·국회의원의 파면을 요청·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국민발안권

: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안 개정안 등을 제출(발의)할 수 있는 권리.

정치권에선 국민이 대통령·국회의원을 직접 뽑는 것을 넘어 이들의 파면을 요청·결정하고(국민소환), 헌법·법률 개정안 등을 국민도 제출할 권리(국민발안)를 도입하는 안을 개헌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정치참여 욕구와 국민 주권 확대 요구가 높아진 시대 분위기를 반영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12월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외교·국방·통일, 그 외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유권자 가운데 100분의 3 이상)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할 권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자문위는 대통령·국회의원만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한 현행 헌법을 고쳐, 국민(유권자 100분의 2 이상)도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게 하고, 국회·정부 권한인 법률안 발의를 국민(유권자의 100분의 1 이상)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발안권 신설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국민이 헌법 개정안·법률안을 발의해도 국회가 수정·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이 낸 원안과 국회 대안을 모두 국민투표에 부쳐 선택을 받는 안도 제안했다.

자문위는 또 대통령의 경우 유권자의 ‘100분의 2 이상’, 국회의원에 대해선 유권자의 ‘100분의 1 이상’이 이들의 소환(파면)을 청구하면, 유권자 투표(대통령의 경우 유권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로 파면을 정하는 국민소환제 도입과 함께, 신중 검토 의견을 같이 냈다. 임기 보장 훼손, 낙선 후보들의 악용 우려와 함께 지역구 의원에 대해 지역구민이 아닌 전체 국민이 소환 요청할 수 있는지, 비례대표 의원 소환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등이 신중론 이유로 제시됐다. 지난해 개헌특위가 진행한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에선 정치권 불신 탓에 국민소환제 도입 여론이 높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 등), 지방의회 의원(시·구의원 등)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이 제도를 대통령·국회의원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토론을 거쳐 지난 2월1일 “헌법·법률에 대한 국민발안권, 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 신설”을 당론으로 모았다. 다만 이들 권리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담기로 했다. 정의당도 ‘모든 국민은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 권리를 갖는다’는 당론을 정했다. 이에 더해 시민단체 등이 모인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개헌넷)는 ‘박정희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헌법’(1972년) 당시 삭제된 국민들의 헌법개정안 발의 요건(절차)을 헌법에 다시 넣자고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아 공식 입장이 없다. 하지만 지난해 개헌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특위 소위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소환에 국민 전체가 투표하면 엄청난 국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국민소환제에 신중론을 폈다. 국민발안권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전향적 수용”과 “재정부담이 큰 정책을 빼는 등 국민발안 대상 제한” 등이 공존한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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