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특별법 표결 결과를 알린 국회 단말기.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
5·18진상규명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의원 20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5·18진상규명법을 찬성 158, 반대 15, 기권 29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선, 김순례, 김영우, 김진태, 박대출, 박성중, 박완수, 엄용수, 유재중, 이은권, 이주영, 이현재, 주호영, 추경호 홍문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5·18특별법에 따라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 공권력의 민간인 학살과 사건 왜곡, 진실 은폐 행태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위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특검 수사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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