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이유는 “미투 운동 기본 취지와 연관”
지난 16일 당원자격심사위에서도 불허 결정
정 전 의원, 6개월 안에 복당 재신청할 수 없어
지난 16일 당원자격심사위에서도 불허 결정
정 전 의원, 6개월 안에 복당 재신청할 수 없어
정봉주 전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중 본인과 관련한 미투 의혹에 대해 설명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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