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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최고위, 정봉주 ‘복당 불허’ 만장일치 의결

등록 2018-03-19 11:24수정 2018-03-19 20:58

불허 이유는 “미투 운동 기본 취지와 연관”
지난 16일 당원자격심사위에서도 불허 결정
정 전 의원, 6개월 안에 복당 재신청할 수 없어
정봉주 전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중 본인과 관련한 미투 의혹에 대해 설명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봉주 전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중 본인과 관련한 미투 의혹에 대해 설명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를 의결했다.

19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백혜련 대변인은 “지난 16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불허로 결정했고, 오늘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불허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에 대해 백 대변인은 “미투 운동 기본 취지와 연관해서”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 백 대변인은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복당 불허’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복당을 재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7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신청을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지난 15일 중앙당에 복당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며 복당심사에 대해 “당이 합리적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 당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출마는) 서울시민과 약속한 것이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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