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보좌진 대상 ‘단톡방 개설’, ‘지역 커뮤니티 활동’ 당부
“댓글부대 아니냐”, “여론조작이다” 비판 나왔지만
선관위 “정보교류·친목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후보비방 아니면 ‘단톡방’, SNS도 정당한 선거운동”
자유한국당이 지난 4일 당 보좌진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SNS 홍보교육’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좌진들에게 “책임당원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 카톡방을 구성해 달라”,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해서 친숙해져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단체 카톡방은) 1000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문자를 보내면 돈 많이 드는데 (카톡은) 돈이 안 들고 (여러 개 만들면) 5000명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팁’을 전수해주기도 했는데요. 박 본부장은 “예를 들어, ‘부산 수영구 맘카페’를 치면 (카페들이) 왕창 쏟아진다”며 “의원 이름으로 들어가면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 좀 다른 이름으로 접근해서 10∼15일만 잘 (활동을) 하면 친숙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 SNS 부진 의원 ‘출석체크’까지…온라인 홍보 사활 건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홍보 전략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또다른 ‘댓글공작’이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군 기무사, 경찰 등에서 꾸려진 ‘댓글부대’가 가짜 여론을 만든 것처럼 자유한국당 소속 보좌진들을 내세워 댓글 조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누리꾼들은 “여론 조작 아닌가”, “이게 합법인가, 왜 대놓고 가르치냐”, “정당 지도부가 대놓고 여론조작을 주도하냐”, “또다른 댓글부대냐”며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활동은 정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언급한 ‘단톡방’ 개설이나 ‘커뮤니티 활동’ 자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회 보좌진이 당원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단톡방’을 개설해 정보를 교류하거나 친목을 다지는 것은 문제없나요?
-국회 보좌진이 ‘익명’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개인이 ‘단톡방’을 활용해 1000명 이상에게 대량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국회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현행 공직선거법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선거운동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향후 모바일메신저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실명확인’ 원칙을 강화할 계획은 없나요?
실제로 국회에는 ‘개인정보 보호’등을 이유로 ‘실명확인’을 명시한 제82조의6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윤소하 정의당 의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의 댓글 조작을 규제하거나 대형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조작을 금지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계류 중입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보좌진 SNS 홍보교육’ 행사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정유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4일 당 보좌진들에게 ‘SNS 활동’을 강조하며 나눠준 공보물
“현재 공직선거법 58조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교류는 (공직선거법과) 관계 없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선 단체채팅방도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 ‘전자우편’은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게시글 작성자의 ‘실명확인’을 명시한 규정(제82조의6)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익명으로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6에 ‘게시글 작성자 실명확인’ 조항이 있지만 이는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일 경우, 또 선거운동 기간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나 인터넷 커뮤니티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바일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허위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겠죠. 공직선거법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발송대행업체를 통해 대량으로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이 1000명을 ‘단톡방’에 초대해서 보내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예외규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이 규정한 ‘선거사무원’ 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제’와 관련해선 국회에서도 찬반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실명 확인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입법정책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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