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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문재인 정부’ 경력 표기 허용

등록 2018-04-06 20:28수정 2018-04-06 22:54

최고위, 당 선관위 불허 방침 번복
청 근무·장차관 직위자에 한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의 여론조사용 경력에 문재인·노무현 대통령의 이름 표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출마자에 대한 ‘묻지마 지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당내 주류인 ‘친문재인계’의 입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최고위원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경선 여론조사 시) 20대 총선(2016년) 때 원칙을 준용해 시행세칙을 제정하도록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렸다”며 “이 경우 (후보자의 경력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등의 명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문재인 정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등의 경력을 두루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6개월 이상 지속된 경력만 허용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청와대 근무자와 장차관급 직위자에 한정된다.

지지율이 70% 안팎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때문에 여론조사 시 후보자의 경력에 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기만 해도 후보자의 지지도가 10~15%포인트 치솟아 경쟁 후보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경선 여론조사 때 후보들은 글자수 25개를 넘지 않는 선에서 두 개의 대표경력을 내세울 수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임시로 제출한 대표경력을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의 이력이 눈에 띈다. 지도부가 이를 허용한 이상 대표경력에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적는 후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고위의 결정은 지난 4일 당 선관위가 찬반 토론 끝에 의결한 ‘불허’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을 준용하면 명칭을 쓸 수 있는 건데 (쓰지 못하게 한 게) 모순”이라며 “최고위가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최고위의 결정을 의결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경쟁이 치열한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이병훈 예비후보를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이로써 애초 7명이 나섰던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강기정·양향자·이용섭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 당 지도부는 이용섭 예비후보의 4년 전 탈당 전력에 ‘20% 감산’을, 당의 요청으로 복당한 점에 ‘10% 가산’을 적용해 경선 득표수의 10%를 감산하기로 결정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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