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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 헌정특위 의원들 “선거연령 만 18살 이상으로 낮춰야”

등록 2018-05-10 11:02수정 2018-05-10 11:12

‘현행 만 19살→만 18살’로 헌재에 의견서 제출
헌재, 앞서 6차례 걸쳐 만 19살 이상 합헌 결정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권(투표할 권리) 나이를 현행 만 19살 이상에서 ‘만 18살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 18살 청년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위헌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만16·18·19살 3명의 청소년은 공직선거법 제15조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34개국이 선거권 연령을 18살 또는 16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18살 청년에게만 선거권이 없다”고 했다.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20대 국회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18살 청년의 미성숙’과 ‘학교의 정치화’를 핑계로 선거권 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고려해 시행시기 유예라는 제안도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수차례 촛불집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높은 의식 수준은 이미 증명됐다”며 “교육수준의 향상 및 매체 발달과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의 민주화 등을 고려한다면, 18살에 도달한 청소년들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6차례 제출된 선거연령 제한 위헌 확인 관련 사건에서 선거권 연령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이고,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과 성숙성을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인정할 수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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