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민주당 의원 “야당 연합의 힘. 동료 감싸기” 비판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남탓 할 문제 아니다” 지적도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기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는 이날 뇌물·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29, 반대 140, 기권 2, 무효 3표로 부결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도 찬성 98, 반대 172, 기권 1,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국회 파행 사태와 피감기관 지원 국외 출장 문제 등으로 안 그래도 불신이 높은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쏟아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부에서는 “국회를 해산하라”는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뇌물·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29, 반대 140, 기권 2, 무효 3표로 부결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98, 반대 172, 기권 1, 무효 4표로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
4선 친박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2013~2015년 한 정보통신업체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75억원 교비 횡령, 비인가 국제학교 운영이 적발되자 제3자가 처벌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선인 염동열 의원은 2012~2013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모집 때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에게 지인 자녀 수십명의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연합의 힘. 동료 감싸기”라며 비판했다. 표 의원은 “다음엔 당신이 대상자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겁주기 의사 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이 주효한 듯 하다”며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불체포 특권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참담한 결과다. 국회 권력 교체가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방탄국회’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국회의원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싶다. 방법이 없는 게 분하다”고 밝혔다.
정치평론가 이강윤 씨도 페이스북에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은 자유한국당(121석) 이외 의원들도 (두 의원의) 체포에 반대했다는 얘기다. 특히 염동열의 경우, 체포 반대가 179표로 압도적 다수였다”며 “그 정도 ‘인사청탁’은 다 해오고 있었으며, 두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자백이다. 이 둘의 죄상은 단순한 인사청탁이 아니라,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합격자 바꿔치기이자 공금횡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 범법자들을 (국회의원들이) 감쌌다. 명백한 범법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방탄국회를 서슴없이 자임하고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트위터 이용자 임**(@li**)는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더불어민주당도 동조했다. 남 탓할 문제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부결은 여·야 모두 동업자 정신이 발휘된 국회의 기득권 지키기다. 이런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 폐지를 국회의원 중 누가 찬성하겠나. 말로는 기득권 포기, 행동은 기득권 지키기 (행태다). 어떤 국민이 국회를 믿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 휘**(@gnl***)는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라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18석인데 염동열 체포동의안 찬성은 98표에 불과하다”며 “결국 민주당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동업자 의식이 발휘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두 의원의 구속 수사는 어렵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