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다섯째)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넷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넷째)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 물품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상생법과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대-중소기업 사이와 대리점 분야에 잔존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더욱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실효성 있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신뢰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 여력을 확보하고 상생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 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시행된다. 당정은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해 납품단가 애로에 대해 수시로 조사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되면 공공 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개념이다. 또 상생협력기금을 1조원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국외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이 협력을 통해 공동 수주 등 동반 진출을 확대하도록 정부가 예산과 세제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 대리점법 위반 행위 적발은 주로 대리점의 신고를 통해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좀더 적극적으로 인지하기 위해 매년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본사의 보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하고,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대리점들의 분쟁조정 신청과 조정 정보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사의 법 위반 혐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법 집행을 통해 시정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본사와 대리점 간 균형 잡힌 거래 조건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배포하고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피해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보복 행위에 실손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 규정 등의 실질적 구제 방안도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상생법·대리점법 개정 등 핵심 입법 과제의 조기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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