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10명 중 8명이 ‘모든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찬성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최근 ‘미확정 판결문에 대해 법관 70% 이상이 반대했다’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대조적이다.
금 의원이 지난달 23일 여론조사업체인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구간에서 표본오차 ±3.7%포인트)를 보면, ‘법원 판결문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1%가 ‘매우 그렇다’고 했고, 27.7%도 ‘그렇다’고 답했다. '판결문을 한 곳에 통합해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61%)' ‘그렇다(25.9%)’고 답하는 등 86.9%가 동의했다.
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하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가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법원 내부의 일에 대해 철저히 감추고 비밀을 유지하려는 태도, 외부의 정당한 참여와 견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관성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공개하게 되어 있는 판결문마저 사실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검색을 불가능하게 해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살펴보는 것조차 막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구습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 의원은 판결문 공개와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최근 조사결과도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판결문 공개비율은 0.27%(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본안사건 기준)에 불과하고, 일반인이 판결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최근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관 설문을 실시해서 공개를 반대하는 논거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법원행정처는 4월16~27일까지 전국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117명 중 70%가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민사사건 판결문의 인터넷 열람·복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의 경우 반대 응답자 비율이 78%였다. 또 '검색을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절반이 넘는 57.5%가 반대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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