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의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가 ‘남경필 후보 형제가 제주도 과수원 땅을 팔아 최대 1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 캠프는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사과했다.
이재명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전 지사 형제가 1987~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만1623㎡(6540평)를 2016년과 2017년에 매각해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쪽 주장을 보면, 남 후보 형제는 지난 1987년과 1989년 두 차례 걸쳐 약 5억원에 제주도 서귀포시 토지 3필지를 매입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2002년 이 3필지와 접한 469㎡(142평) 과수원을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 매입하면서 토지에 진입로가 확보됐다고 한다. 남 후보가 동생에게 토지 일부와 과수원 일부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본인과 동생의 토지에 모두 진입로를 확보하게 해 시세차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 이 캠프 쪽 주장이다. 김병욱 의원은 “토지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106억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며 “매입 당시 기준시가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최대 100억원가량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남경필 전 지사는 명백히 드러난 투기 의혹을 경기도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경필 캠프는 해명자료를 내고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고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억971만8318원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 사과했고 기부 약속을 지켰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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