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 불참한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8일 막을 내린 총 265곳(재보궐선거 포함)의 후보 초청 토론회 가운데 6곳에서 주요 후보가 빠진 채 진행됐다. 해당 지역은 서울 광진구, 인천 옹진군, 부산 사상구, 경북 청도군, 전북 남원군, 전남 영암군 등 6곳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후보가 각각 2명씩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김기조 옹진군수 후보(무소속)와 이승율 자유한국당 경북 청도군수 후보, 전동평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수 후보 등 3명에게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후보는 해당 선거구에서 지지율 우위를 달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지율에서 앞서 있다고 여긴 유력 후보가 선관위 주최 토론회를 제외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 등을 기피하며 유권자가 판단할 기회를 훼손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때문에 선관위 주최 토론회 중요성이 더 커졌지만, 이마저도 불참한 후보들에게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후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토론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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