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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두 번 나눠 투표…기초의원은 같은 당 2명 있어도 ‘1명만’

등록 2018-06-12 05:00수정 2018-06-12 21:05

[지방선거 D-1] 투표 어떻게 하냐면요!

1차 단체장·교육감 2차 광역·기초의원
1인 7표·‘재보궐’ 12곳은 8명 뽑아
교육감 기호없어 찍을 후보명 알아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불법
투표소 앞에서 인증사진은 가능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설치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소 설비 를 점검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설치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소 설비 를 점검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우리가 사는 지역의 살림과 행정을 책임질 지역 일꾼들이 13일 치르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결정된다.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당락은 유권자들의 손끝에 달려 있다. 1인 7표(제주도 5표, 세종시 4표)를 찍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선 1표가 추가돼 8표까지 투표한다.

지방선거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자신이 사는 거주지의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꼭 갖고 가야 한다.

투표소로 가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을 뽑기 위해서다. 국회의원 재보선을 치르는 서울 노원병 등 전국 12곳에선 1차 투표용지에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교육감 투표용지는 다른 것과 달리 기호 없이 이름만 적혀 있어 투표할 교육감 후보 이름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기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고 다시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해당 지역의 광역·기초의원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서다. 비례의원 투표용지에는 후보 없이 기호와 정당만 있다. 또 기초의원 투표용지에는 같은 정당에서 복수 후보를 낸 경우 기호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기초의원 후보를 두 명씩 냈다면 1-가, 1-나 그리고 2-가, 2-나가 된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는 진행 절차가 조금 다르다. 제주도 유권자는 1차에서 도지사, 교육감 투표용지 2장을, 2차에서 교육의원, 지역 및 비례 도의원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세종시는 한꺼번에 시장, 지역 및 비례 시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니 유의해야 한다. 투표소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si.nec.go.kr/necsps/sps.SpsSrchVoterPolls.nec)이나 포털사이트에서 ‘투표소’를 검색해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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