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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단속·처벌 6개월 유예 검토”

등록 2018-06-20 09:55수정 2018-06-20 19:50

고위당정청 회의서 “경제부처 중심으로 협의해 달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동안 단속·처벌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와 관련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경총의 제안은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인다. 조만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행 자체는 연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하는데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당·정·청 간에 긴밀히 노력하면서 당사자가 체감할 만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경총은 전날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경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 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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