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에서 넷째)이 정책협약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27일 체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체 고위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실효성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산입범위 확대된 최저임금의 통상임금화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저임금노동자 보호 방향 마련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과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 이견이 있고, 진통이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등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한국노총이 (의견을) 전달하고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위 채널이 가동되기 전에 실무협의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현재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더 진전된 안들이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노동자·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오늘 협의된 내용 중에 법안의 잘못된 내용도 보완하는 방안과 영세자영업자 고민을 함께 담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했던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글·사진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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