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에서 넷째)이 정책협약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7일 합의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면서 정작 초과근로수당 계산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여당과 이런 정책협약을 맺고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체 고위협의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지난 5월 국회 통과)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크게 해치지 않도록 보완하는 내용들이 주로 포함됐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합의 이행문에서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취업규칙 변경 특례 규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 계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동의 여부 등 명확한 기준을 ‘최저임금법 취업규직 변경특례’에 확실히 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실업부조를 조기도입 하는 내용도 합의 이행문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노동계와) 진통이 있었다”며 “앞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등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려면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협의된 내용에) 법안의 잘못된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과 영세자영업자 고민도 함께 담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최저임금위에 불참했지만, 이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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