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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서영교, ‘통신요금 원가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등록 2018-07-04 19:31수정 2018-07-04 20:1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해 “요금산정 공정·투명하게”
지난 4월 대법원 “원가공개” 판결, 입법부 후속조처
서영교 의원. 이정우 기자
서영교 의원. 이정우 기자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를 신고할 때 이를 공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낸 배경에 대해 서 의원은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보편화됐음에도 여전히 통신요금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의 요금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업자의 요금 산정 근거자료 공개를 통해 요금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4월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입법부의 후속 조처다. 당시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을 소송제기 7년만에 확정했다. 공개대상은 통신3사의 2005년에서 2011년까지의 요금산정 근거자료와 사업비용 자료였다.

서영교 의원은 앞서 지난 2014년 통신3사가 통신원가를 부풀려 2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밝혀 통신요금 할인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이동통신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돼 국민의 알권리 보장뿐 아니라 서비스 질의 향상과 요금인하까지도 기대된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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