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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내 아들 국정원 채용 탈락 이유 대라” 김병기 의원 ‘권한남용’ 의혹

등록 2018-07-11 05:01수정 2018-07-11 17:40

2016년 국회 정보위 간사 된 이후로
“신원조사 부당 탈락” 지속 시정 요구

피감기관에 압력 ‘직권남용’ 가능성
김 의원, 보좌관 통해 “사실 아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우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우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2014년 국가정보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자신의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정원 내부에서는 김 의원 아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 취소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국정원에 지원한 김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응시 4번째 만인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에서 합격했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그해 6월 정보위 간사가 된 뒤 2014년 공채에서 자신의 아들이 신원조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국정원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인사기록에 남겨달라’며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정원 공채는 ‘서류전형→필기평가→체력검정→면접전형 뒤 신원조사’를 거쳐 합격이 확정되는데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아들을 탈락시켰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부당하게 해직당했다며 국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작용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의원의 요구에 국정원은 김 의원 아들 신원조사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등 공채 평가 과정을 다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내부에선 김 의원 아들의 탈락을 직권으로 취소해서 합격시킬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고 한다. 당시 채용 과정을 잘 아는 국정원 관계자 ㄱ씨는 “내부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불가능했다”며 “(2016년 당시 재직하던)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이 ‘이거 안 되는데 계속 하라고 하네’ 하면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에서 신원조사 탈락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가 잘못됐다고 기조실장까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내부 회의까지 거치는 건 이례적”이라며 “특히 (어떤) 사람을 콕 찍어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아들은 2016년 6월 공채에서는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으나 결국 그해 10월 경력직 공채에 합격했다.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고가 떴고 대학 졸업 뒤 기무사 장교로 근무한 김 의원의 아들이 합격했다.

김 의원은 아들이 합격한 이후인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국정원 공채 전반을 살피겠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국정원 ㄴ씨는 “김 의원이 국감 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다. 우리한테 아들이 (2014년에) 왜 떨어졌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그건 맞다”고 밝혔다.

만약 국정원을 감시하는 정보위 간사인 김 의원이 아들의 국정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위 간사인 국회의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아들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의 해명을 들으려고 수십차례 연락했지만 김 의원은 직접 답변을 거부했다. 대신 보좌관을 통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김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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