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2014년 국가정보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자신의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정원 내부에서는 김 의원 아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 취소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국정원에 지원한 김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응시 4번째 만인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에서 합격했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그해 6월 정보위 간사가 된 뒤 2014년 공채에서 자신의 아들이 신원조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국정원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인사기록에 남겨달라’며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정원 공채는 ‘서류전형→필기평가→체력검정→면접전형 뒤 신원조사’를 거쳐 합격이 확정되는데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아들을 탈락시켰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부당하게 해직당했다며 국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작용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의원의 요구에 국정원은 김 의원 아들 신원조사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등 공채 평가 과정을 다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내부에선 김 의원 아들의 탈락을 직권으로 취소해서 합격시킬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고 한다. 당시 채용 과정을 잘 아는 국정원 관계자 ㄱ씨는 “내부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불가능했다”며 “(2016년 당시 재직하던)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이 ‘이거 안 되는데 계속 하라고 하네’ 하면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에서 신원조사 탈락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가 잘못됐다고 기조실장까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내부 회의까지 거치는 건 이례적”이라며 “특히 (어떤) 사람을 콕 찍어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아들은 2016년 6월 공채에서는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으나 결국 그해 10월 경력직 공채에 합격했다.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고가 떴고 대학 졸업 뒤 기무사 장교로 근무한 김 의원의 아들이 합격했다.
김 의원은 아들이 합격한 이후인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국정원 공채 전반을 살피겠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국정원 ㄴ씨는 “김 의원이 국감 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다. 우리한테 아들이 (2014년에) 왜 떨어졌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그건 맞다”고 밝혔다.
만약 국정원을 감시하는 정보위 간사인 김 의원이 아들의 국정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위 간사인 국회의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아들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의 해명을 들으려고 수십차례 연락했지만 김 의원은 직접 답변을 거부했다. 대신 보좌관을 통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김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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