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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홍영표 “노동법 국제기준 맞출것”…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록 2018-07-12 13:57수정 2018-07-12 14:16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비준 약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과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과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노동기본권 보장은 선진국에 못 미쳤다. 대표적 사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이다. 이 중 87호와 98호는 전교조 합법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선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며, 비준을 미뤄왔다. 그러나 노동존중 사회와 지속성장을 위해 우리도 국제노동기구 핵심조약을 비준해야 한다. 하반기 국회 정상화되는 만큼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문제 등 노동관계법 문제를 국제규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이미 여러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노사양쪽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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