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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실행목적 아래 작성한 것”

등록 2018-07-19 19:30수정 2018-07-19 22:42

군인권센터·박주민 의원 등 기무사 긴급토론회 개최
세월호 유가족 “기무사 소송할 것”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는 만큼 형법상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19일 나왔다. 또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기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 무력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나선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무사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직전에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두고 갑론을박하지만, 이는 공식 출범한 특별수사단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면서 기무사 문제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그는 △주무부처인 합참을 제쳐놓고 기무사가 월권해 계엄문건을 작성했다는 점,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등치시켜 대비방안을 세웠다는 점, △국방부 내부 검토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던 위수령 발령을 검토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집회·시위를 폭도로 모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점 등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내란예비음모와 군사반란예비음모 요건을 충족하려면,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런 합의의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다음을 종합해 보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위수령 발령에도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되면, 계엄을 선포하고 구체적 증원부대와 담당구역까지 지정한 것으로 보아 실제 군부대 출동을 염두에 둔 실행 계획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고, 합참의장을 계엄사에서 배제한 점과 이 문건이 작성되기 전 비공개회의에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이에 대해 검토지시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내란음모와 군사반란음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 교수는 “계엄시 정부부처를 감독하는 계엄협조관 파견,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 운영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미뤄 실행목적 아래에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며 “특히 계엄령 문건에 향후조치로서 이 문건을 작성한 시점 이후에 해야 할 미비점 보완과 시행준비 착수 등은 실행계획을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청와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는 “기무사의 군 개입 문건 사건은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등 공직자들이 계엄과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헌법의식이 부재함을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문건의 심각성을 바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점증적으로 문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시 정황들을 맞춰 가다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는 청와대 설명과 관련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일한 인식 또는 ‘역시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띄우는 더욱 위험하다. 국정운영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단박에 그 위헌성과 헌법 범죄성을 알아채지 못한 게 이미 치명적 문제“라고 말했다.

기무사에 대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 의혹에 대해 "기무사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군 조직뿐 아니라 그 과정들에 개입했던 개인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막대한 손실이 있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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