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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통진당 판결문-행정처 문건 유사…이동원 후보자 사퇴하라”

등록 2018-07-22 16:07수정 2018-07-22 17:27

이상규 등 전직 의원 ‘재판거래 의혹’ 제기
이 후보자, ‘의원 지위 소송’ 항소심 맡아
“판결문 9곳, 행정처 ‘통진당 소송검토’ 논리”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관 후보자 사퇴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김미희·김재연·이상규 전 진보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4월27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의 판결문은 2015년 1월7일 법원행정처 ‘통진당 소송 검토’ 문건의 내용과 9군데가 거의 흡사하다”며 “항소심 판결문은 10쪽 분량으로 거의 판결문 전체를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비밀문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으로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이에 가담한 이동원은 대법관 후보를 스스로 사퇴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자진하여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한달 후인 2015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지역구 의원직까지 박탈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었다. 1심 패소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는데 그때 재판장이 이동원 후보자였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6부는 “헌재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미희 전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동원 재판장 판결문’(판결문·2016년 4월27일 선고)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보고(대외비)’(검토보고서·2015년 1월7일 작성) 문건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의 검토 보고 문건이 작성된 날은 김미희 전 의원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2015년 1월6일)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이들이 비교한 자료를 보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법원행정처의 검토보고서 15쪽에는 이와 관련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단지 헌재의 견해를 일응 표현한 것에 불과함. 법원은 일반적 재판관할권의 행사로서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전체적인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 여하를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할 의무가 있음”이라며 법원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였던 이동원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의원직 상실 결정은 그 자체로 원고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지 못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에 그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의 검토보고서와 동일한 판단을 했다.

또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익이 있는지를 따지는 대목에서, 법원행정처 검토보고서 17쪽에서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이동원 재판장 판결문의 “국회의원 지위 상실 여부에 대한 불안, 위험이 현존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로서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외에 달리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표현과 맥이 닿는다.

판례도 없는 이 사건에서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기각 이유 설시’도 판결문과 유사했다. 법원행정처 검토보고서 18쪽에서는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직위에 관련된 전체적인 법체계를 살펴 원고들의 의원직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체 법체계를 기초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취지와 목적, 헌법 및 법률상 국회의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문과 같은 내용이다. 국회의원직 박탈의 또다른 이유로 검토보고서 18쪽에서는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본질적 효력”을 들고 있는데 판결문에서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제시했다.

김미희·김재연·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동원 후보자의 판결은 법조인의 양심을 내던진 명백한 재판거래 정치판결”이라며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문건을 공유하고 재판거래를 했을 정황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동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 낸 서면답변에서 이 사건을 자신의 ‘자랑스러운 판결’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이 판결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례”라고 자평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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