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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강효상 “불공정 제도가 노회찬 비극으로…노동법 처벌도 마찬가지”

등록 2018-07-25 20:52수정 2018-07-25 22:33

‘노회찬 명복’ 빌며 “과도한 처벌, 정치 갈등 조장”
유사 불공정제도로 ‘노동법 위반 처벌’ 연결
‘노동법 준수’ 강조 고인 뜻과 엇박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동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죽음을 유사 사례로 거론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질의를 시작하며 “평소 존경했던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 다녀와서 명복을 빌었다”고 입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서로 잘 되자고, 국민들 잘 살자고 하는 게 정치인데 서로 편을 갈라서 갈등하고 공멸을 부추기는 정치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참 불행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장관은 다른 선진국에서 (정치인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걸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많은 언론이 지적했지만 노회찬 의원의 경우도 정치 제도의 문제점, 규제 이런 것이…. 제도적 허점과 미비, 불공정한 제도가 많이 있고 과도한 처벌이 우리 정치 문화의 갈등과 공멸을 조장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제도 중 하나가 우리나라 노동법”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비극적 최후”를 맞는 원인으로 불공정한 제도를 꼽으며 노동법을 연결시킨 것이다.

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 28조 1항엔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들을 “모두 범법자로 몰겠다는 것이냐”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강 의원은 또 “주 52시간 근로제도도 마찬가지다. 징역형과 벌금을 물게 돼 있다”며 “기본적으로 임금 문제나 근로 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이 같은 ‘연결짓기’는 노 의원이 평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중시여겨왔던 점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생전 노동법 준수를 강조해왔다.

강 의원의 질의에 김영주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소득 격차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전날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기 바란다”며 비꼬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인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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