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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BMW 징벌적 손해배상, 5배가 적절”

등록 2018-08-08 11:04수정 2018-08-08 15:47

추미애 “필요하면 국회 청문회도 개최해야”
박순자 “국내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검토 중”
지난 2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차종과 같은 모델인 베엠베(BMW) 520d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차종과 같은 모델인 베엠베(BMW) 520d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잇단 베엠베(BMW) 차량 사고로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BMW 화재 사고가 벌써 32건이다. 대형사고 발생 전에 그와 관련해 수많은 징후가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뒤늦게 조치한 BMW에 1차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 당국인 국토교통부 또한 2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 추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 책임을 지우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고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독교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자동차 결함으로 위협받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신체나 생명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BMW 사건에서는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가 아니라 재산 피해만 나타났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범위를 재산 피해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이 한계를 5배, 8배로 말씀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시는데, 한꺼번에 너무 과중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5배 정도로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대상 기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BMW에서만 문제가 나온 것이어서 이것을 국내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까지도 적용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BMW라는 글로벌 기업이, 우리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점,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안 요인을 주는 점 때문에 BMW에 대해 (적용)해야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BMW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박 의원은 “수입차에만 제한할 것인지, 국내차에도 적용할 것인지는 전문가들과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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