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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농해수위, 이개호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

등록 2018-08-09 18:40수정 2018-08-09 20:4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불법건축물 논란 등 지적 이어졌지만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 불패’ 이어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전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저녁 만장일치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불법건축물을 통한 이 후보자 배우자의 임대료 수입 논란과 후보자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 ‘도덕성 검증’이 주된 쟁점이 됐지만 보고서 채택은 무난하게 이뤄지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현역의원 출신 불패’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당시 지역 고위공직자(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있던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2년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측량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도 후보자의 가족 건물만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19평의 소규모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이라 (건물 존재를) 몰랐고,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해당 토지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땅이었다. (부인과 함께 건물을 공동소유한) 형제들을 설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땅 지분도 포기하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8월 외부 초청특강을 하고 국회감사관실에 신고하지 않았고, 강연료도 규정인 최대 60만원보다 많은 96만5천원을 받았다”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보좌진이) 신고했는지 확인을 하고, 내일 (강연료 반납 등)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 당시 “농해수위는 반려(동물)보다 잡아먹는 데 중점을 두는 곳”이라고 말해 동물복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개 식용을 하지 않는다. 동물 복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축산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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