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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특활비 없애고 업무추진비 늘리면 ‘돈잔치’ 여전

등록 2018-08-13 18:16수정 2018-08-13 21:17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차이점은?

업무추진비는 출장, 행사 등 ‘일상적’ 공무에 드는 비용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 특수 업무에 사용해야 하지만
국회는 특활비를 행사경비, 출장여비 등으로 무분별 사용
국회 특활비 폐지한다지만 업무추진비 올리면 ‘꼼수 폐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문희상 국회의장·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장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간 60억원 정도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문희상 국회의장·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장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연간 60억원 정도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여야가 13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논란이 계속된다.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에 버금갈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정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짚어본다.

‘일상 업무 경비’ vs ‘기밀을 요하는 특수 경비’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대민·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일상적인 공무’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반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기재부의 예산 작성 지침에는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라고 했다. 또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 금지”라고 명시했다. 그 예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 구입, 축·조의 등,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을 들었다. 예를 든 용도로는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용 기준에도 제한이 있다. 기재부의 예산안 집행 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 쓴다. 유흥주점, 골프장, 노래방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반적인 ‘법인카드’와 같다고 보면 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쓰도록 허용되지도 않는다. 집행 지침에는 “특수활동비는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지급 대상·방법·시기는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해 집행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달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려, 참여연대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중단 및 폐지'와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 '특수활동비 수령 의원들의 반납 의사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달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려, 참여연대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중단 및 폐지'와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 '특수활동비 수령 의원들의 반납 의사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사용해온 국회

지난달 참여연대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국회가 이런 지침에 아랑곳없이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써온 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는 매년 80억원가량 되는 특수활동비를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회 등에 배분했다. 교섭단체 대표에게는 실제 특수활동 수행과 무관하게 매월 6000만원을 지급했고, 각 상임위원장·특위위원장에게도 활동과 상관없이 매달 600만원씩 지급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매달 소속 의원 및 수석전문위원에게 나눠줬다.

사용처도 ‘기밀 수사’ 등 특수활동비 목적과 거리가 멀었다.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갈 때마다 수천만 원씩 지급했다. ‘행사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쓰도록 돼 있지만, 제헌절·삼일절 등 행사 경비로 특수활동비를 썼다. 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지원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금’, ‘입법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과 상관없이 나눠줬다.

지난 1월 탐사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81억원, 업무추진비는 88억원이다.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보다 더 많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따른 수당으로 월 1149만원(연 1억3796만원)세비를 받는다. 업무추진비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특수활동비보다 사용에 제한이 있지만 이 역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6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수활동비를 없애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면 결국 기존의 ‘돈 나눠 먹기’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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