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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10조룰’ 싸고 이견

등록 2018-08-24 21:29수정 2018-08-24 22:14

국회 ‘특례 법안’ 심사 돌입

민주당 “자산 10조원 이상 배제”
한국당 “모든 기업에 허용” 주장
정의당 “은산분리 원칙 구멍” 반발
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심사를 서두르자 정의당은 이번 특례법이 은산분리 원칙에 큰 구멍을 낼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소위에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배제하되, 자산이 10조를 넘더라도 정보통신(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아이시티 자산 50% 이상 기업에 예외를 두는 것은 또다른 특혜라며, ‘자산 10조원’ 기준을 두지 않고 모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두 당 사이에 ‘아이시티 자산 50% 기업’ 예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자산 10조원’ 기준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이날 소위에선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율까지 논의가 깊이 진행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현행 은행법에서 4%로 제한한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25~34%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대 50%까지 올리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최소 ‘34%’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34%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여야 논의에 정의당은 반발했다. 정무위 소속 추혜선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로 칸막이를 했던 것인데, (특례법을 통해) 다시 과거로 돌아가 소유규제를 훼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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