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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은산분리 완화 법안 정무위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공 넘겨

등록 2018-08-27 18:40수정 2018-08-28 09:29

1안, 재벌 불허·ICT기업만 인터넷은행 사업 허가
2안, 허가 요건 시행령 위임, 금융위가 적격성 판단
1안과 2안 놓고 원내지도부 간 담판 시도하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유의동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간사가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회의진행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유의동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간사가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회의진행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논의가 지난 24일에 이어 오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뤄졌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이제 공을 각당 원내지도부에게로 넘겼다.

2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2건(강석진·김용태안)과 ‘인터넷은행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4건(정재호·김관영·박영선·유의동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핵심 쟁점은 재벌기업에 인터넷은행 사업 진출을 허용할지 여부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였다. 자유한국당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한을 풀고 모든 자본에 인터넷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집단에 인터넷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일부 정보통신(ICT) 기업에만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소위가 산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 때 오간 내용을 전해준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 간에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안으로 모아졌다. 1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인터넷 은행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 대상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한다’는 안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장과 같다. 2안은 ‘인터넷은행 허가 요건을 법안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들면 경제력 집중완화,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이다. 이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사업자의 적격성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2안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에서 이렇게 모아진 두 가지 안을 여야는 각 당의 원내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무위 소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자 각 당의 원내대표 간 담판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위에서의 논의는 이처럼 은산분리 대상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 끝이났다. 이외에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정무위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34%를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50%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인터넷은행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 인터넷은행의 대출을 개인에게만 할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도 주요 쟁점이다.

애초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날 접점을 찾지 못한 데다 시한도 나흘밖에 남지 않아 30일 통과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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