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통과된 뒤 명단 제출 안 해
“사법농단 사태 등 고위공직자 수사위해 공수처 설치 시급”
“사법농단 사태 등 고위공직자 수사위해 공수처 설치 시급”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5일 정론관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표창원·윤일규·박주민·백혜련·송기헌·금태섭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 구성을 촉구한다
지난 7월 26일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 금번에 구성되는 사개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법원 및 법조 개혁 , 검찰 ·경찰의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
그런데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지 40여일이 돼가도록 자유한국당 위원의 추천이 완료되지 않아 ,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전반기 사개특위가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1월 12일에 첫 회의를 가졌던 것에 비하면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몰고 갔던 국정농단 사태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검찰에 이어 법관사찰 ,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으로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법관의 불법행위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사개특위 구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사법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
지난 6월 21일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을 발표하는 등 검경이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이다 . 시간이 별로 없다 .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 전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단 한 차례의 소위도 열리지 못한 채 종료된 우를 다시는 범해선 안 된다 .
방기와 태업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지켜야 한다 . 자유한국당 역시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사개특위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위대한 진리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사개특위가 조속히 구성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일동
박영선 , 백혜련 , 금태섭 , 박주민 , 윤일규 , 송기헌 , 진선미 ,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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