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1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경기대회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에 이긴 뒤 시상대에 올라 환호하고 있다. 보고르/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근 10년간 예술 특기자가 체육 특기자보다 더 많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예술 특기자의 절반 가량은 국내 예술대회 수상자다.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수상자들의 병역특례로 불거진 논란이 예술분야로도 옮겨붙으며 병역특례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10년 동안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이는 모두 280명으로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경우(178명)보다 60% 가량 많다.
특히 예술분야 병역특례 해당자의 절반에 가까운 138명은 국내 예술대회 수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45명),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30명), 동아무용콩쿠르(20명) 등이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 분야 병역특례 대상자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수상자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예술대회 1위 수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다. 반면 체육의 경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아시아 경기대회 금메달 수상자 등 국제대회 수상자로 한정했다. 국악 등 순수 국내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 역시 공정성 시비가 일 만한 대목이다.
체육 분야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을 보면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한 특례가 119명으로 올림픽(59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회별로 보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당시 가장 많은 숫자인 66명이 병역특례를 받았고 2010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42명), 2008년 베이징올림픽(20명)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복무 시점을 최대 50살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병무청은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와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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