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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종부세법 개정해야 하는데…‘한국당 반대’ 넘어서야

등록 2018-09-13 21:09수정 2018-09-13 21:26

절차 단축하려 민주당서 의원입법
한국당 “과도한 세금 부담” 반발
김병준은 “보유세 인상” 강조해와
정부가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기로 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실현할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여당 의원의 발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과도한 세금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담은 관련 법률은 종부세 인상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세 담합을 단속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부당 청약 등의 단속 강화를 위한 주택법, 임대사업자 양도 금지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개정안들도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안정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종부세 인상 등)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며 “가만히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반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며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율 5%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기재위에서는 향후 제출될 정부·여당 안과 기존에 발의된 고령자 종부세 감면 확대안(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발의), 종부세율 5%안(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발의)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종부세 인상 반대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평소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과세는 올리고 대신 거래과세(취득세·등록세)는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정훈 김태규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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