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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석태·이은애 후보 청문보고서, 한국당 반대로 논의 무산

등록 2018-09-14 18:37수정 2018-09-14 19:45

한국당 “두 후보 인정 못하겠다” 법사위 회의 불발
이석태 정치적 편향성·이은애 위장전입 문제 삼아
14일 오전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간 합의가 되지않아 회의가 파행되어 회의장에 속기사만 자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4일 오전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간 합의가 되지않아 회의가 파행되어 회의장에 속기사만 자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송기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에서 두 후보자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오늘 회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선 진보 성향이 강한 정치적 편향성,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선 여러차례의 위장전입을 문제 삼고 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 (인사) 기준상 하자가 될 만한 내용이 없는데도 소신에 따라 한 활동을 편향적이라고 문제 삼는다. 또 이은애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유가 부동산 투기가 아닌 게 분명하다”고 맞섰다. 헌법재판관이나 장관의 경우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송 의원은 “최대한 협의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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