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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헌법재판관 후보 잇단 위장전입…타당 후보 ‘공격’, 자당 후보 ‘방어’

등록 2018-09-17 19:02수정 2018-09-17 22:35

한국당 추천 이종석 4번…민주당 “투기 목적” 비판
민주당 추천 김기영 3번…한국당 “국민 용납 안해”
자당 추천 후보자 위장전입엔 말 아껴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17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다. 앞서 ‘민주당 추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추궁하던 자유한국당은 이날엔 말을 아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부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1988년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처제 주소에 위장전입했으며, 1993년에는 후보자의 가족 모두 경주에 살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처이모댁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전입했다가 자녀만 다시 경주로 전입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날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네 차례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1998년과 1993년 위장전입과 1996년 위장전입을 해명하려면 청약통장 등 증빙자료와 채무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며 특히 “화곡동 위장전입은 두 달뿐이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세어보진 않았지만 두 차례 된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도 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헌법재판관 후보 자격으로 청문회에 나왔는데 고위 공직자로서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화곡동’ 위장전입에 대해선 “군 법무관 마지막해에 부산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성적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수도권 법관 임용을 예상했기때문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제기한 이날 모습은 지난 10일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때와 유사하다. 단 정당은 정반대다. 김기영 후보자는 반대로 민주당이 추천했다. 김 후보자의 세 차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중 추궁했고 김 후보자는 “자녀의 사립 초등학교 추첨을 위한 것으로 아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사과한 바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자 추천한 후보 각각의 위장전입 문제를 두고 공격을 주고 받은 것이다. 당시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위장전입은 범죄행위”라며 “수차례 위장전입으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가 사명인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을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당 추천 후보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수비에 급급한 모습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 공직 배제 기준 시점으로 밝힌 2005년 7월보다 훨씬 이전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여덟 차례 위장전입한 게 드러나 청문보고서 채택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총 5명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자유한국당은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나머지 정당 몫으로 바른미래당은 이영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장은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석태·이영진 후보자에 대해선 위장전입 의혹은 불거지지 않았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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