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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은산분리 완화 반대’ 호소 시민단체 ‘3개월 출입제한’ 통보

등록 2018-09-19 09:39수정 2018-09-19 09:55

국회 “오는 12월16일까지 3개월간 국회청사 출입 제한
청사에서 소란피우거나 위압 가해 업무수행에 지장”
백주선 변호사 “과도한 대응… 개별 확인없이 통보”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민생입법 처리 문제 등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들머리에서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민생입법 처리 문제 등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들머리에서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호소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3개월 출입제한’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방호담당관실은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8개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에게 “오는 12월16일까지 3개월간 국회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국회청사관리규정(제5조5호)에 해당하는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해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재벌은행 금지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본문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의 둑을 허물려고 한다며, 민주당 정책의총이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은산분리 원칙 훼손, 대선공약 위배’ 등의 종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러자 국회에서 제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전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국회 쪽에서 우리 목소리를 막기 위해 과하게 대응한 것 같다. 개별적 확인 없이 당시 회의실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 3개월 출입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비토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례법 처리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통보로 결국 불참하게 됐다. 대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그날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반면 국회 관계자는 “청사관리규정을 1차 위반하면 경고 또는 3개월의 출입제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이전에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시위를 한 사람들이 출입제한을 당한 적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사 출입제한은 국회의장 전결 사안이지만, 통상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선 국회 경호기획관이 위임전결한다. 이번 사안도 국회 경호기획관의 전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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