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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검찰, ‘신규택지 자료유출’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등록 2018-10-01 09:29수정 2018-10-01 21:24

자유한국당, 지난달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검찰이 1일 오전부터 ‘신규택지 자료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신 의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을 비롯해 경기도 지역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사전에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당 신 의원이 신규택지 공급이 무산되길 바라는 지역구 여론에 부응해 비공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비판이 커지자 신 의원은 다음날인 6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사임했고, 이후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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