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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바른미래당 신용현 “일본 욱일기 금지법” 대표 발의

등록 2018-10-01 18:02수정 2018-10-01 20:23

일본, 제주 국제함관식에 ‘욱일기’ 고수 가운데
“욱일기 제작, 유포, 사용하면 처벌”
2015년 4월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 총리 미 의회 연설 규탄·신 미일 방위협력지침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이 구호를 적은 욱일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2015년 4월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 총리 미 의회 연설 규탄·신 미일 방위협력지침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이 구호를 적은 욱일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일본 정부가 오는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함관식에서 ‘욱일승천기’를 게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를 제작, 판매하거나 공공장소 사용을 금지하는 ‘군국주의 상징물 금지법’이 발의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형법에 “일본 제국주의 또는 독일 나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또는 옷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발의에는 같은 당 유승민·김삼화·채이배·최도자·이동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최경환·김광수 의원이 참여했다.

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 하는 등 잘못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조차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는가 하면, 욱일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독일이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 모습”이라며 “마치 이스라엘 국가 행사에 독일이 나치 독일 전범기를 걸고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우리 해군은 일본을 포함해 관함식에 참여하는 15개 나라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 사열에 참가하는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가 군함 깃발로 사용하는 욱일기를 관함식 때 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함의 욱일기 게양은 일본 국내법으로 의무화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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