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에 여성이사 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이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 이사회에 특정성을 가진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성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과거보다는 증가하였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 등 관리직으로의 진출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이시티(OECD) 국가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2017년에 발표한 성격 차 지수는 144개국 중 118위로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CWDI)가 2017년 5월에 발표한 대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4%로, 아태지역 주요 20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여성 이사의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및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며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사의 여성할당제를 법률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수·이철희·한정애·채이배·나경원·권미혁·조배숙·서영교·송옥주·김종석·김삼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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