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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택지 자료 유출’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등록 2018-10-01 21:37수정 2018-10-01 21:40

검찰, 김종천 과천시장실도 압수수색
이해찬 “기밀서류 아니라 문제 없어”
검찰 “취득정보 비밀성 여부가 쟁점”
검찰관계자들이 1일 ‘신규택지 자료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이 담기 박스를 들고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검찰관계자들이 1일 ‘신규택지 자료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이 담기 박스를 들고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남부지검은 1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신 의원 사무실과 경기도 지역구 사무실, 김종천 과천시장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신 의원 사무실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았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한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기밀서류가 아니다. 정책기안 상태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범죄 행위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최근 심재철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연장선의 구색 맞추기 아닐까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발언도 본질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판단하는 데 기밀서류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는 취득한 정보가 ‘비밀성’을 가졌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완결된 문건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신규택지 계획의 실행 단계와 알고 있었던 사람의 범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 관공서에서 비밀리에 처리되는 정보였으면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황금비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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