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들이 1일 ‘신규택지 자료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이 담기 박스를 들고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남부지검은 1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신 의원 사무실과 경기도 지역구 사무실, 김종천 과천시장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신 의원 사무실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았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한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기밀서류가 아니다. 정책기안 상태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범죄 행위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최근 심재철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연장선의 구색 맞추기 아닐까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발언도 본질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판단하는 데 기밀서류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는 취득한 정보가 ‘비밀성’을 가졌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완결된 문건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신규택지 계획의 실행 단계와 알고 있었던 사람의 범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 관공서에서 비밀리에 처리되는 정보였으면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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