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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무려 14만명…민방위 훈련 불참하고도 과태료 ‘0원’

등록 2018-10-10 10:45수정 2018-10-10 14:03

최근 5년간 불참자 17만3222명으로 증가
통지서 본인이 수령 안 하면 과태료 면제
미납액 10억2750만원…“형평성 어긋나”
2005년 6월 당시 인천시 남동구 민방위 교육장의 모습. 한겨레21 자료사진. 류우종 기자
2005년 6월 당시 인천시 남동구 민방위 교육장의 모습. 한겨레21 자료사진. 류우종 기자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고도 교육 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받는 사람이 최근 5년간 1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에 불참한 17만3222명 가운데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를 낸 사람은 2만7362명에 불과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모두 17만3222명이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13년 2만9199명, 2014년 3만2322명, 2015년 3만 5793명, 2016년 3만1459명, 2017년 4만4449명으로 2016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가 교육도 받지 않은 채 과태료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대상 17만 3222명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불과 2만7362명에 그쳤다. 3회에 걸쳐 전달되는 교육소집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한 경우,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1인가구, 맞벌이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민방위대장(통장·반장)이 직접 배부했더라도 교육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났다. ‘본인수령증’ 없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어려워, 14만5860명은 교육 훈련을 받지 않고도 사실상 과태료까지 면제받은 셈이다. 이렇게 최근 5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24억374만원으로, 그 중에서도 미납액은 10억2750만원에 달한다. 주 부의장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를 미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방위 교육 기간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편성 기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늦게 군에 입대할 수록 민방위 기간이 짧아지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1~22살에 입대해 예비군 훈련을 8년 받으면 보통 9~10년간 민방위 교육을 받는 데 반해, 군 입대를 늦춰 31살에 입대하면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민방위에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주 부의장은 “군대에 일찍 다녀왔다는 이유로 민방위 교육을 더 받는 것도 문제”라며 “민방위대원 편성 기간을 예비군과 동일한 연차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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