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통해 결과적으로 0%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농협은 소속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준 뒤 다음해에 2.87%의 이자를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며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해의 경우 총 1997건의 임직원 대출에 대해 40억원 가량이 지원됐는데, 평균 3.09%였던 이자율은 ‘페이백’을 반영할 경우 0.22%로 떨어지게 됐다. 2016년 말 기준으론 3%가 0.13%로, 2015년엔 3.19%가 0.32%로 떨어진 셈이라고 정운천 의원은 덧붙였다.
이 제도는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포함된 엔에이치(NH)농협금융지주 등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자 보전 기간은 총 10년, 한도는 1억원이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08년부터 이 제도가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0년간 ‘페이백’된 지원액이 393억원에 달한다”며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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