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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5대 민생의제‘ 제시…“2.3% 카드수수료 대폭인하”

등록 2018-10-17 10:54수정 2018-10-17 11:57

시민단체와 첫 민생연석회의 열어 “월 1회 정례적 회의”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건설노동자노후보장·하도급납품대금조정·주택임대차보호강화·편의점주최저수익보장 등의 5대 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건설노동자노후보장·하도급납품대금조정·주택임대차보호강화·편의점주최저수익보장 등의 5대 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첫 민생연석회의에서 ‘5개 민생의제’를 제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개선 및 가맹점 단체 협상권 확대, △200만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의 5대 과제가 발표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연석회의는 제가 전당대회에서 공약으로 제안했고, 앞으로도 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쌓여 있는 여러 문제가 많은데 하나하나 저희가 다뤄가면서 여러분 의견도 많이 모으고, 당내에서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해소해 나갈 건 해나가면서 서로 소통하는 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분단체제 속에서 이념적, 정치적으로 왜곡돼 왔는데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생활적폐”라며 “우리는 약자를 조금만 보호하면 이념적으로 몰아가고 갈라치기를 했는데 이제 공정경제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열어 민생의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민생연석회의에는 남인순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순옥 소상공인 특별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당규에 따라 당내 위원과 동수로 구성되는 외부위원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임명됐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5대 민생의제 전문이다.

1.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단체 협상권 확대

# 취지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 3억 원 이하는 0.8%, 3-5억 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연매출액 5억원이 넘는 일반?중소가맹점의 경우 해외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이 평균 1.5%대인 것에 비해 상한선 2.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결제서비스(상품)의 사용 대가인 카드수수료의 결정에 있어 가맹점의 참여나 협상이 전무하고 카드사로부터 일방통보를 받는 상황임. 반면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사실상 0.7%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기업 가맹점에게 편중된 과도한 마케팅 비용(2017년 기준 6조 7백억원)이 카드수수료 원가에 반영되어 일반 가맹점에게 전가되고 있음.

# 개선방안

-현행 2.3%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대폭인하하고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해야함. 대형가맹점과 중소·일반가맹점의 불공정한 수수료율 차별구조를 시정해야 하며. 카드사의 비용 중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원칙적으로 원가에서 배제하여야 함. 그리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연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현행 연매출액 2억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만 허용하고 있는 가맹점단체의 협상권을 확대하여 카드사와 가맹점단체의 협상을 통하여 카드수수료가 정해지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금융위 및 여신협회(카드사) 주도의 적격비용 산정구조를 가맹점 측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2. 200만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 취지

-200만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은 퇴직금도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음. 이에 건설노동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의 확대적용과 인상은 반드시 필요함. 또한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부정과 부패가 일소되는 계기가 필요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건설근로자법)개정안이 발의됐고, 여야정부 간에 이견이 없었지만 정쟁으로 국회통과가 무산됨. 이에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매 국회 때마다 건설근로자법이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홍영표 대표안, 정부안, 서형수 대표안)

-건설근로자법 주요 내용건설노동자(건설기계노동자)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확대 적용 및 인상, 건설현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노동자 기능인등급제,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구분지급확인제도 도입

3.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 취지

-2018년 1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최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기업?원청-중소기업?하청?협력업체간 전속적 거래구조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현장에서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지난 9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정·권칠승 의원案)」이 산자중기위를 통과함. 위·수탁거래 간에도 납품대금 조정 기능부여, 이 과정에서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자료 요구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3배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이 법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조정 시 불공정행위에 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개선방안

-입법과 더불어 정부가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원청의 납품계약 단절 등 보복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봉제, 자동차수리?부품업계 등에서 표준공임, 상생협약안 고시를 통해 현장에서 자율적인 상생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펼쳐야 함

4.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강화

# 취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이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120만호에 이르지만, 해당 임대주택의 등록여부가 세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서울시나 국토부가 등록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임차인들에게 갱신청구권 행사와 갱신 시 임대료는 5%의 상한 내에서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서 정한다는 점을 알리는 행정을 추진하고 세입자단체 육성 및 지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

5.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 확대

# 취지

-주요 5개사 편의점 가맹점수가 10년 사이 8천여 개에서 약 4만 개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고작 1.2배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름. 과당출점과 과도한 폐점위약금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수익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나 본사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가맹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불공정한 구조임.

# 개선방안

-“최저수익보장제”는 현재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별 점포가 안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영상 지원을 말함. 보통 계약기간(10년 안팎) 전체에 걸쳐 최저수익을 보장함. 일본은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맹점 정보공개서에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본사의 지원 여부’를 명시함으로서 행정적 근거를 마련.

-“최저수익보장제”는 단순히 개별 점포에 운영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본사의 책임 있는 출점을 요구함. 점포가 개설될수록 경영부진 시 본사가 부담해야 할 최저수익보장액수도 늘어나므로, 물리적 거리로써의 출점제한과 더불어 본사 스스로 신중하게 출점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됨.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한 모델로 현재 신규출범 1~2년차에만 적용받고 있는 “신규점포 운영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지원 기간을 전 계약기간으로 확대하고 보장금액을 현실화하여 과당출점의 책임과 부담을 본사가 나누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따라서 가맹본부와 편의점주단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최저수익보장, 가맹수수료 인하, 영업시간, 폐업위약금 등을 협의하고 정할 수 있도록 중재 및 지원행정을 강화하여 편의점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함.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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