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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사법농단’ 꼬리자르기 재판 우려…특별재판부·법관탄핵제 요구 목소리

등록 2018-10-30 12:01수정 2018-10-30 14:54

30일 국회서 특별재판부 도입 촉구하는 긴급토론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지만, ‘꼬리 자르기’ 우려가 있는 만큼 재판거래 실체가 드러나도록 끝까지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연구원과 박주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에서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법의 7개 재판부 중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조사대상이었거나 피해자인 판사가 있는 재판부는 무려 5곳”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지난 27일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일부에서는 희망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 결론을 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일 거라는 우려 섞인 주장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거래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긴장과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염형국 변호사는 “오히려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것이 개별사건에 관해 재판할 법관을 법률에 의해 선임함으로써 사법농단에 관여된 판사가 부당하게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90% 기각하는 불공정한 현 사법부가 사법농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라고 말했다. 특히 염 변호사는 “새로 특별법원을 창설하는 것도 아니고 현행 법원조직법에 의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법관의 자격을 부여해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상 법관의 자격(제101조 3항), 법원의 조직(제101조 2항)은 모두 국회의 입법사항인 만큼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될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처럼 고위공직자가 수사대상이 됐을 때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특별검사는 가능하고 특별재판부는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가장 중차대한 헌법 명령을 저버린 법관이라면, 정직·감봉 수준이 아니라 파면이라는 가장 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탄핵제도는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절차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최대 1년 정직 뒤 다시 법관으로 돌아와 시민과 국가권력을 상대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법관의 권위와 명예를 보장해 줄 이유도 없다”며 “법관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나아가 진상조사를 방해하거나 부정하는 법관을 경고하고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도 특별재판부 도입에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4개 정당은 합의했고,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 한국당이 특별재판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한국당이 전 정권의 유산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오각성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를 목전에 둔 사건을 청와대와 ‘재판거래‘로 판결을 지연시켜 피해자를 고령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 조항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있음에도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언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덧붙였다.

글·사진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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