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월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고소득자 상위 500명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오히려 그 아래 고소득자보다 낮은 이유가 이들에 대한 ‘배당소득 세액공제’ 때문이란 사실이 기획재정부 자료로 확인됐다. 그간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다음 소득구간보다 낮은 이유가 배당세액공제 영향이라는 추정이 있었으나 정부 공식 자료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소득 기준 1~500위 초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1.1%였다. 그런데 이들보다 소득순위가 낮은 501~1만명 구간의 실효세율은 31.8%로, ‘최상위 500명’보다 높았다. 소득순위 1만~2만명 구간은 30.2%, 2만~3만명은 29%, 3만~4만명은 28%로 나타나는 등 그 아래 소득구간으로 내려갈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졌지만, 유독 ‘최상위 500명’보다 ‘501~1만명’ 구간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실효세율이란 법정 세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말한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에 낸 자료에서 그 원인이 “배당세액공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재부가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지 않은 채 실효세율을 계산해보니 ‘최상위 500명’은 35.4%, 이후 구간은 33.7%로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배당세액공제는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법인의 소득에서 배당을 받은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실제로 2016년 총 5조1335억원의 소득을 올린 최상위 500명에 대한 결정세액은 1조5961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2205억원의 배당세액공제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최상위 500명 중 배당세액공제를 실제 받은 인원은 349명으로, 1인당 6억3180만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89명은 외국납부세액공제(484억원)도 적용받았으며, 지정기부금세액공제(197명·181억원), 법정기부금세액공제(129명·82억원)를 받은 이들도 있었다.
심 의원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인 만큼 공제, 감면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