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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정, 소액공모 한도 상향…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 도입

등록 2018-11-01 11:14수정 2018-11-01 11:27

소액공모 한도 30억원 이하, 30~100억원 이원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최대 100억원으로 올리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협의를 거쳐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현재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으로 상향·이원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변경해, 투자를 권유한 일반 투자자 수와 관계 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채권을 특정 소수에게 파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 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 발행이라고 하더라도 사회관계서비스(SNS), 인터넷 등 공개적인 자금 모집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뒤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당정은 또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모두 허용하되 예외적 금지 사항을 두는 것)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 단계의 기업도 자산 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기술 및 지적 재산권(IP)에 대한 담보 신탁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동산 자산 유동화가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협의안에 담겼다.

김태년 의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 조처를 속도감있게 진행하며,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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