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본 적 있나”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이라면, 그걸 제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가 ‘편파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나오자 나온 답이기도 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인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수사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남아있는 주류는 대부분 국회의원”이라며 “지금도 경험해보면 국회의원에 대해 과거에 해오던 식으로 편파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실시간 정보 수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공수처의 중요한 수사 기능은 선출 공무원보다는 검사나 판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에 중점이 놓여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은 결국 행정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비유하면 대통령 호주머니 안에 은장도를 넣어드리는 거 아니냐”며 ”법무부가 제출한 안을 보면, 현직 및 퇴직 뒤 2년 이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검찰은 전직 대통령 2명을 수사해 감옥에 보내놓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도 ”대통령도 두 명이나 구속했고,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수사를 하는 등 이 정도로 눈치 보지 않고 잘하고 있는데 왜 검찰을 못 믿어서 공수처를 만드느냐”며 “또 공수처에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다 주면서 또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고 한다. 앞뒤가 안맞아서 하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은 “잘할수록 권한남용이 될 소지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든 항상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있는게 아니고, 사람을 완전히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가 있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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