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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부하 군인 성폭행 면죄부에…민주당 “고등군사법원 폐지 추진”

등록 2018-11-20 15:58수정 2018-11-20 16:29

1심 징역 8~10년이 2심서 모두 무죄로
김태년 “폐지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과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5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과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5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부하 여성 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10년을 선고받은 상급자들이 고등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당이 “고등군사법원 폐지를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20일 논평을 내 “고등군사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군인들로 구성된 군사법원이 성범죄에 관대하게 처벌하고 고등군사법원에서 감형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범죄로 보통군사법원(1심)에서 2015~201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확률은 11.57%에 불과하며, 고등군사법원(2심)에서는 3건 중 1건을 감형해주고 있었다”라고 짚으며 “민주당은 군사법원 개혁을 통해 군사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통군사법원은 2010년 9월 중위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ㄱ소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ㄴ 대령도 지난 8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태년 의장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1심에서 유죄 취지의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의 증언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0월 제출된 고등군사법원 폐지, 군사법원장 민간 법조인 임명 등의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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