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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등록 2018-11-28 14:37수정 2018-11-28 22:37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조정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하면 최종 확정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친구들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표를 찾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친구들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표를 찾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초 발의된 개정안보다 형량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묻기도 했다. 채 의원은 “원안은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돼 있는데, 왜 이보다 낮은 형량으로 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1소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우려와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형법체계 하에서 상해치사·유기치사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치사죄라도 과실범이 명백하고, 과실범의 형량이 고의범에 가까운 상해치사·유기치사죄보다 초과해선 안 된다는 기준에 따라 무기징역을 추가하되 하한형을 3년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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