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걸 지켜본 뒤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송경화 기자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9일 윤씨 친구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이영광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법안 통과의 순간을 지켜봤다. 이날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시키는 내용 등의 윤창호법을 재석 250명 가운데 찬성 248표로 가결시켰다. 이 법의 발의에 참여했으나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린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본회의에 나와 찬성 표를 던졌다.
윤씨의 친구들은 애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른 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을 5년으로 잡았으나 결과적으로 3년으로 수정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영광씨는 “기존에 발의한 건 5년 이상이었는데 3년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많이 아쉽다”라며 “윤창호법 제정은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씨는 “양형 기준이 바뀌어야 하고 국민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본다”라며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해 앞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진씨는 “창호가 완전히 만족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잘 될 거니까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할 것 같은데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법과 함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음주운전이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면허 정지 및 취소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