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학부모 돈 ‘분리회계’ 골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수용했지만
박용진법 포함된 보조금 전환은 빠져
비위 적발돼도 ‘횡령죄’ 처벌은 어려워
한국당 “유치원법 심사 방송중계” 제안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수용했지만
박용진법 포함된 보조금 전환은 빠져
비위 적발돼도 ‘횡령죄’ 처벌은 어려워
한국당 “유치원법 심사 방송중계” 제안
자유한국당이 30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놨다. 한국당은 앞으로 이 자체법안을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관련법안과 병합심사해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3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분류하여 교육청에 보고하는 반면, ‘학부모부담금’ 등 그 외의 수입에 대해선 일반회계로 분류해 학부모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구분회계’ 원칙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가에서 유치원에 주고 있는 ‘학부모 지원금’(바우처)은 국가지원회계로 분류된다.
따로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학부모부담금’은 교재비,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별도로 걷는 돈을 말한다. 이 일반회계는 지출 보고시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에듀파인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회계투명화는 기본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에서 현재 내주고 있는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소위 ‘박용진법’과 달리 빠져 있다.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 비위사실이 적발되더라도 ‘횡령죄’로는 처벌이 어렵다. 보조금은 국가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돼 있지만,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가 없어 지금까지 법적 처벌이 어려웠던 것이 오늘날 사립유치원 비위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자유한국당은 대신에 ‘학부모 지원금’도 교육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추가하고, 유아교육법상의 ‘벌칙’ 항목도 현행 34조에 새롭게 추가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이 법률 등 중대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위반 사실을 인터넷 상에 공표해 학부모의 알 권리는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하지만 벌칙을 신설할 예정인 국가지원회계와 달리, 일반회계 부문에서 처리되는 학부모 부담금이나 유치원 운영비 지출에선 비위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유치원만 구분회계를 허용할 경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유치원 외에 다른 사립 초·중·고교 등 사립학교법상 기관들은 국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 단일 기관으로 결산회계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면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형태의 ‘바우처’ 정신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분회계가 “현실적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교육위 관계자는 “지원금을 전부 보조금으로 바꾸고 법 적용을 받도록 한다면, 지원금이라는 바우처 정신을 전면 정부가 포기한다는 선언이 된다”며 “보조금 법에 따른 처벌 일변도로 가는 문제도 있고, 오랫동안 노정된 사립유치원의 구조적 문제를 연착륙시키고 대란을 막아야 하는 책임을 정부가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인 이번 사립유치원법 관련 심사를 전면 공개해 국민적 판단을 구할 뜻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심사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을 중계방송으로 공개해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한국당 법안심사소위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읽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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